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제가 미국 주식 세금에 관현 질문을 몇개 올렸었는데 단순한 수익금 250만원 공제를 제외한 22프로 부과한다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천만원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전액 매도했을경우와 절반만 매도 했을경우에 대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도할경우 매수한 금액은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것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얀 천만원이 수익중이고 절반을 매도하시면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500만원은 평가이익을 뿐 양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절반 매도시에는 250만원 *22%해서 5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모두 매도시에는 750만원*22%인 16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차익) 천만원 중을 100% 매도하면 양도소득이 1천만원인 것이고, 50%만 매도한다면 500만원이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가격에서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라 함은 매도금액 - 매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액 매도했을 경우 세금은 165만원 정도,
절반만 매도했을 경우 5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현재 2,000만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봅니다.
1. 주식 절반만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50% = 500만원이 됩니다.
- 양도세는 [양도차익(500만원) -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모두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100% = 1,000만원
- 양도세는 [양도차익 1,000만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한 해외주식을 전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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