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현재 2,000만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봅니다.
1. 주식 절반만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50% = 500만원이 됩니다.
- 양도세는 [양도차익(500만원) -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모두 판 경우 양도세 계산
- 양도차익은 (2,000만 - 1,000만) * 100% = 1,000만원
- 양도세는 [양도차익 1,000만 -250만] * 22% 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