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 있어요
해외주식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물려질 거라고 하는데요. 뭐 수익 많지 않아서 양도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왠지 내기는 아까운 거 같네요. 제가 손실중인 해외주식도 있는데요. 수익 250만원 넘어가는 금액만큼 손실나는 주식의 손실금에 맞춰서 그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판 금액만큼 다시 매수한다고 치면요.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한테 이익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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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차손익은 통산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실종목을 매도하여 세부담을 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익이죠. 왜냐면 손실난걸 팔아서 일단 세금 낼거 안내도 되고,
그 금액으로 팔고 다음해 초에 다시 산뒤에 그게 오르면 결국 차익이 생기는거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팔려는 주식이 향후 성장할 주식인지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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