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차손익은 통산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실종목을 매도하여 세부담을 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