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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246
호탕한카구24623.12.05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 있어요

해외주식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세가 물려질 거라고 하는데요. 뭐 수익 많지 않아서 양도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왠지 내기는 아까운 거 같네요. 제가 손실중인 해외주식도 있는데요. 수익 250만원 넘어가는 금액만큼 손실나는 주식의 손실금에 맞춰서 그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판 금액만큼 다시 매수한다고 치면요.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한테 이익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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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 과세기간(1.1~12.31)내의 양도차손익은 통산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실종목을 매도하여 세부담을 지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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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익이죠. 왜냐면 손실난걸 팔아서 일단 세금 낼거 안내도 되고,

    그 금액으로 팔고 다음해 초에 다시 산뒤에 그게 오르면 결국 차익이 생기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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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팔려는 주식이 향후 성장할 주식인지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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