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비 청구할때 약제비 영수증 서류 어떻게 되나요?
약국에서 처방전 약이랑 그냥 기타 제가 필요한 제품을 산다고 치면 영수증에는 한꺼번에 나오나요?
그럼 실비 청구할때는 합계에서 처방전 약값만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아예 따로 계산해서 영수증을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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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기타필요한 물품은 보장이 안되며..
병원에서 처방전 내린것만 됩니다.
또한 약국 공제비는 8천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온것만 8천원 차감하고 보장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 약국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으시면 실비로는 보장이 안되실수도있습니다
<약재비 공제금액>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처방전에 의한 치료약입니다.
영수증의 경우 약국마다 조금씩 달리 출력이 되나 합계가 청구되더라도 우체국에서 검토 후 처방전에 대한 부분만 별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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