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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30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자유무역협정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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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 23년 1월 기준 21개의 FTA 협정별로 발급방법을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율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수출자, 제조자, 수입자)를 협정별로 정하고 있어 해당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무역협정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FTA 협정국은 칠레, EFTA(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기관발급도 가능),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FTA 협정국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각 협정별로 HS CODE마다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YES FTA포털 FTA 한눈에 보기(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0342&cntntsId=5100)에서 '협정별 발급방식' 참고 부탁드리며, 서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11&cntntsId=1146)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보통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정별 발급주체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협정의 양식의 경우 협정문을 확인해야되는바 하기 홈페이지에서 각 협정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품이 FTA 협정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상공회의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인 반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서식 및 작성방법은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76)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진행되는 기관발급 체계와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율발급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수출물품의 HS CODE 그리고 협정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한번에 설명드리기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FTA에 관한 아주 간단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메뉴 중 FTA 일반현황의 내용을 보시되 FTA 한눈에 보기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하여 연계하고, 원산지 판정자료를 첨부해야만 승인받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후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되는 방식이라 발급 자체만 놓고본다면 기관발급보다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절차 없이 발급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자율발급이더라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EU와 영국은 6천유로를 초과했을때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기관발급

    -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RCEP

    2. 자율발급

    - 권고서식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이스라엘/캄보디아(인증 취득 후 가능)

    - 신고서 : EU, EFTA, 영국, 터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