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시에도 벌금이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시에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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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면 벌금엄청 납니다. 일부러 막는행위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행위보다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과 관련한 것은 1회 한도가 아닌 단위 시간 별로 중복 신고가 되어 중복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유지나
개인 땅이더라도 예외는 없다.
위반시 불법주차(1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는 행위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