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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1.20

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시에도 벌금이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시에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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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면 벌금엄청 납니다. 일부러 막는행위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행위보다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과 관련한 것은 1회 한도가 아닌 단위 시간 별로 중복 신고가 되어 중복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유지나

    개인 땅이더라도 예외는 없다.

    위반시 불법주차(1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주차를 못하게 막고 있는 행위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