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건가요?
그럼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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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회피하면 내용증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효력을 얻지 못하며, 결국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용 증명 자체의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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