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회피하면 내용증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효력을 얻지 못하며, 결국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