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으로 이의신청받아서이의신청취하서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아 이의신청인에게 취하서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하게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증조부 명의로 계속되어 있나요?? 그럼 해결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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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존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달리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법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신청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치법에 따라 해결이 안된다면, 확인서 발급 당시에 주장한 취득원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증조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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