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법에 따라 문제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신청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치법에 따라 해결이 안된다면, 확인서 발급 당시에 주장한 취득원인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증조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