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는 경우, 해당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며 이 역시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으면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미수취로 대응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