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미수취시 조치사항은 뭐예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절을 할 경우 조치사항 좀 알려 주세요.
혹시 수취인 메일로 보내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는지요?메일을 안 열어 받을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요?
바로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어떤 경로로든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이를 받았을시 최고로서의 효력과 해당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는 증명기능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메일로도 상대방이 이를 받았음을 증명가능하다면 위 2가지 효력은 동일합니다.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내용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법덕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는 경우, 해당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며 이 역시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으면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미수취로 대응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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