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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해파리206
태평한해파리20624.01.25

일반과세자 사업자 폐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년도 11월에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매입이 전혀 없어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24년 1월 23일에 부가세신고때 무실적으로 신고는 했습니다.

1월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폐업신고 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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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1월 말일자로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됨)를 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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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해야 하며, 23년 중 인건비 신고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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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1에 부가세 폐업신고를 하고 2.25까지 무실적(1.1~폐업일)으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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