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실적이 없어서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1월 말일자로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됨)를 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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