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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햇살
봄햇살21.07.28

태블릿 요금이 5년동안 나가고 있었습니다.ㅜ

태블릿 요금이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기계값이 아니라 LTE전용 태블릿요금이라고 해서 5년 동안 38500원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기계치이고 이쪽으로 잘 몰라서 최근에 통장내역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요금은 해지를 한상태인데 와이파이환경에서만 사용을 6개월-1년 정도 업무용으로 지급이 되어 사용했었고 그것이 이 핸드폰처럼 태블릿 번호가 부여가 되어서 제가 납부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계값이 아니라 순수하게 태블릿요금이 38500원* 5년동안 231만원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용내역도 통신사에서는 3개월치만 조회가 된다고 최근꺼 보니 사용내역이 없는게 맞다고 답변을했습니다. 업무용으로 태블릿이 일괄지급되었는데 핸드폰처럼 제명의로 개통이 필요했고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지는 전혀몰랐습니다. 와이파이환경에서만 사용했을정도로 기계에 문외한입니다. 요금청구서는 태블릿기계로 갔을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힌 제핸드폰번호로는 청구서알림이 온적이 없습니다.

집전화도 태블릿요금제와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알았다면 결합할인이나 저 저렴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누가 그리 비싼 요금을 사용했을까 싶습니다. LTE 2.5G 38500원이면 누가 이런거 쓰겠어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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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계약이 임의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기초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출금이 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추인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반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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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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