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내는 것이 맞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예전에 재산세 냈던 이메일을 봤더니.
2020년 07월 재산세(주택) 자동이체 안내
라고 하면서 대략 136,000원 가량을 납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09월 재산세(주택2기분) 자동이체 안내
라고 하면서 7월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번더 납부가 되었더군요.
원래 이렇게 납부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