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의 기본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두면 한번에 납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히려 귀찮더라구요.
취지와 다르게 이리 되었지만 여기에는 행정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 4월: 재산세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작
- 7월: 세금 부과를 위한 절차 종료
- 9월: 지자체 예산재원 확정 시기
7월에 재산세 부과 절차가 종료되므로 1차로 재산세 기한을 정하고, 2차는 12월 정도에 두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위한 데드라인이 9월이라 2차 납부시기를 9월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재산세의 2차 납부를 12월로 정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3번 징수를 해야 해서 행정비용이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2개월이라도 분할 납부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그 취지를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