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수박공
수박공22.09.18

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7월에 재산세를 낸거 같은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왔네요

두번째도 첫번째랑 비용이 비슷한거 같은데,

한번에 납부하면 될걸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토지분재산세와 건물분재산세가 납부일이 따로 되어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분이 합산하여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절반금액에 대해서 계산되어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아마도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좀 둔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건물분이고,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토지분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의 기본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두면 한번에 납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히려 귀찮더라구요.


    취지와 다르게 이리 되었지만 여기에는 행정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 4월: 재산세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작

    - 7월: 세금 부과를 위한 절차 종료

    - 9월: 지자체 예산재원 확정 시기


    7월에 재산세 부과 절차가 종료되므로 1차로 재산세 기한을 정하고, 2차는 12월 정도에 두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위한 데드라인이 9월이라 2차 납부시기를 9월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재산세의 2차 납부를 12월로 정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3번 징수를 해야 해서 행정비용이 커지는 면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2개월이라도 분할 납부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그 취지를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주택분의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합니다.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