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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믈내부자
2개월과정 주말반 8회차 중 4회차 수업까지 듣고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학원에 절반 학원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규정상 환불금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1개월 이상 수업의 경우는 규정이 다른 것 같은데
절반밖에 수업을 못들은 경우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총 교습시간의 1/2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반환 할 수 없어보이네요 규정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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