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설팅 회사라고 등록해놓은 학원은 환불이 불가한가요?
2일 수강 후 주4회 수업을 주2-3회로 줄이려고 하니 불가하다해서 전체 수강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환불이 아예 불가하다해서 학원법에 따르면 2/3 환불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학원이 아니라 컨설팅회사라는데요. 이 경우는 환불리 불가한가요? 포트폴리오 수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컨설팅 회사라고 해서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그 수강을 하였다고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서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인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