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사는 무역계약을 채결한 상태에서 물품 송부 전 선지급 대금에 대한 약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신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무역계약 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명시적인 패널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히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상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강제하기에는 많은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순서는 무슨 사유로 대금지급이 안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자의 대금지급 준비가 안되어있는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 빠른 대금지급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