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정중한양242
정중한양24224.02.06

물품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품을 납품 했는데 몇개월째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네요.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거래명세서도 없는 상태 입니다.

12월경에 돈준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는 발행 한 상태입니다.

증거 자료는 카카오톡 으로 문자 내용 하고 돈주겠다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연락하면 기다려 달라고 하고 돈은 언제 줄지 기한은 정할수도 없다고하네요.

금액은 약 2800만원 정도(부가세 포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거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하시므로 강제적으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