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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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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물적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한달에 하루이틀정도 사업할 시설을 임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물적시설을 갖추어 계속 반복성을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차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면세용역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