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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펭귄20924.01.23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 안분?(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 겸업사업자 면세,과세 부가세)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 안분(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 겸업사업자 면세,과세 부가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설업과 용역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소독업과 다른사업을 함께 한다면 면세와 과세 용역을 모두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인 소독업은 계산서로 과세사업인 소독업 이외의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독업은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 용역현장에서 사용한 본사 법인카드 그리고 본사 공통항목인 통신비 전기세 임대료 기장료 등에서 면세 매출에 대한 안분정산 하여 과세현장에서 사용된 부가세를 일부 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못하고 불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독업은 이번이 처음이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소독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내역서를 보면 오로지 노무비와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료 나간거 밖에 없는데(인건비랑 보험료 납부한거 밖에 없음)

해당 현장에서 인건비 준거 말고는 쓴게 없습니다. 더구나 기간도 3개월 계약기간이라 짧습니다. 처음 하는거라 이전에 과세 기간 동안 확인이 별도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

안분계산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통해 불공제를 하는 것을 뜻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소독업 일부 매출이 있어 공통 과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된다고 하는데

사업부분의 매입세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부분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구분이 용이하다면

특정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를 판단할때 그 실지귀속에 따를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경우가 그 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과 불공제되는 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과정이다 라고 나오는데 멀쩡한 과세 매입에 대해 불공제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매출에서 부가세를 불공제를 받으면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꼴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본사 공통 매입자료에서 부가세를 불공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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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전액 가능하도록 해놓았고, 겸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매입분에 대해서만 안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해주긴 하지만 그마저도 500만원 이상일 시엔 안분하여 공제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기장하시어 이런 사태를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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