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었고 맞은편 흰색 선에 닿기 직전에 빨간불로 바뀌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아니면 권장될만한 건 아니지만 아직은 법상 단속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