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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배달음식 국수를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벨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국수는 없고 이미 배달기사는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연락하여 배달업체에 연결이 되서 음식을 받았는데 너무 퍼져버려서 도저히 못먹겠어서 취소를 했는데요~
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퍼진 국수를 먹을수 없잖아요.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업체 배달기사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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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을 받았다면 취소하는 것이 권리죠.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갈 지의 여부는 업주와 기사간에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
안녕하세요. 차우차우393입니다. 불이익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퍼진 국수를 먹을 수 없으니 취소해야죠.. 소비자 입장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