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으로 인한 비접촉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인도로 올라가는 중에 뒤에서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상태를 물어보기는 커녕 창문을 열고 호통치면서 가버렸는데 이런 경우 비접촉 뺑소니나 위협운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시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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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CCTV 가 있다면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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