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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명랑한딱새169
명랑한딱새169

자전거 주행 중 비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려는 상황에, 한 차량이 갑작스럽게 우회전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는데, 상대 차량은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갈길을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차량을 잡았는데 현재 상황은

- 경찰 측에서는 비접촉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게 비접촉 뺑소니가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해주지 않고 비접촉 교통사고도 맞고 상대방에 과실이 있지만 아무튼 뺑소니가 아니라고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CCTV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 상대방 측에서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며 처음에는 합의로 끝내려고 하다가 지금은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CCTV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해당 상황은 뺑소니가 아닌가요?

2. 왜 경찰 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3. 뺑소니가 아니라면 정확한 상대방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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