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별도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해도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