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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개비19
편안한개개비1922.09.16

증여받은 빌라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이고 빌라를 증여 받아서 증여세랑 취득세 납부하고 2년 이상 살다가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계획이던 집이 있어서 2년 내에 판매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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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몇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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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별도세대의 1주택자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하고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증여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자의 최초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양도세 vs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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