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별도세대의 1주택자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하고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증여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자의 최초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양도세 vs 본인 기준의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