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1)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주택인 경우 2026.09.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된 경우, 2)상기 1)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2026.11.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