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빌라 중과유예전에 팔면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요.

2주택자 빌라 7년정도거주한 3억에 구입한 빌라를 4억에팔면 양도차익 1억인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5월9일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나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1)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주택인 경우 2026.09.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된 경우, 2)상기 1)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2026.11.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될 경우, 양도차익 1억 및 보유기간 7년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57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