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사유로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중재원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께서 재계약 의사를 표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나가야할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일정기간 내 새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일수를 차감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