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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

계약이끝난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성전용 사우나 시설에서 좌욕및뜸 시술을위해 2년계약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기전인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보증금 없어질때까지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재계약하지않고 보증금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사한스컹크263
      화사한스컹크263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사유로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중재원이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께서 재계약 의사를 표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나가야할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일정기간 내 새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일수를 차감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가 먼저지만 임대인과 협의 할려고 해도 여의치 못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임차인의 대응은 소송입니다. 우선 점유를 계속한다면 월세를 지급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그 때 상가를 퇴거하시면 되고, 그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임차인 입장에선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이 번고롭고 귀찮은 일이기에 소송가기 전까지는 임대인과 어떡하든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