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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때까치94
수줍은때까치9424.03.25

현재 깡통 전세에 살고있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의 다른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게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을 끝내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전세금보다 훨씬 떨어져서 전세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경매로 넘기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엔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 등으로 처분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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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주택 경매가 가능하지만 그외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과 압류를 거치신뒤 경매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을 인정하여 경매신청시 순위배당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아닌 금전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아 일반금전채권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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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시간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그이상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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