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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31

사적연금 분리과세에 퇴직연금도 포함?

사적연금이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바뀌는데 여기서 퇴직연금도 포함되어 총 연금이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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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넘게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연금도 포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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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말씀은 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기에 해당 퇴직금 수령이 분리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의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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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금세는 연간합산 2000만원이상부터입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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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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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연금저축과 IRP 등의 사적 연금에서 받으신 연금의 총합이 일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적 연금을 운용하시는 것이 세제상, 그리고 세액상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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