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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08.21

사적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간 1,200만원이 넘게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무조건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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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수령분부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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