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각자 지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각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지분율 별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도 취득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하게 각자 취득시기를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니 지분율도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각자의 취득시기에 따라 공제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동소유자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등이 같고 지분율만 다르면 각자의 지분율 대로만 안분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