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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쥐134
고귀한날쥐13422.01.05

3주택자 상가+토지+주택 양도시 주택 중과 부분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3주택자가 주택+상가+토지 양도시 3주택 중과 부분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합산하여 신고시 주택 중과부분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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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상가+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 대한 문의이신것 같습니다.

    건물의 상가부분과 상가부수토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하시면 되고,

    건물의 주택부분과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적용, 장기보유공제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시는게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기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과, 합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 중 큰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안분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