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람이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 구입에 따른 조세 및 준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개비 담배 한갑 4,500원짜리를 구입하는 경우 담배 제조회사의 출고가격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폐기물처리 분담금 24원으로서 대략 20개비 담배 한갑당
약 3,323원 정도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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