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적용되므로 임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행일지는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