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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댕이
살댕이22.12.01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이 2대가 있으며, 법인 카드는 총 5장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모든 카드로 유류비 지출을 하고 있구요.

3대는 유류비 지원해주고 개인차량을 운행중입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만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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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법인명의로 리스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자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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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 포함) 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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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은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적용되므로 임직원 소유의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행일지는 법인이 취득 또는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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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주차비 등)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찰 차량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에 대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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