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때 필요한 전세자금반환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인데 매수할때처럼 40퍼센트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즘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하는 대출 중에
전세퇴거대출=전세 자금 반환대출을 말씀하시는군요.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신청할수 있고 LTV40%한도이며,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지역별LTV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2주택자는 조건부 대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이후 계획을 잡는대도 유리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