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0%
DTI 60%
규제지역
LTV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DTI 50%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정확한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