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 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던 중 매수인으로부터 개인적 사유로 계약 파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임대차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금 (전세금의 10%)만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은 매도인인 제가 갖게 되었고 매수인이 계약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비도 아닌데..
2. 계약금 외에 추가로 받은 배상금, 위약금 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 맞는거죠? 따로 원천징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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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야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위약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또한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2.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필요경비도 없고, 원천징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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