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가계약 파기 (계약서 X)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일부를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가계약서나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음) 이후 몇일이 지나 매도인은 계약이행이 어렵다며 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 배액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해도 임대인이 현재 지불할

상황이 아니거나 불가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추심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