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데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같은 특정한 형식이 없더라도 서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계약금까지 100만원 송금하였으니 이 계약은 확실하게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파기할 경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액수로 추정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