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000/25 짜리 집을 계약했는데
주변시세보다 비싼것 같아 파기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등본확인만하고 계약서같은거 작성없이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파기하면 이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위약금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무런 서류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