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사 계좌 이용제한(도박 사유) 관련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증권사 계좌 이용제한 상태 관련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글 남깁니다.

초기에는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가 묶였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확인 결과 도박 관련 사유로 이용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자금은 제 개인 자금 및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사용한 것이며, 타인의 피해금이나 사기 관련 자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해결 방법으로 아래 두 가지를 안내받았습니다.

1.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한 해제 요청

2. 민사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로 해결

이 외에는 내부적으로 해지나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완료 (처리 진행 중)

- 관련 자료 일부 제출한 상태

- 변호사 상담 진행했으며 민사 진행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안내 받음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감원 민원으로 실제 계좌 이용제한이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2. 민사 진행 시 평균적으로 소요 기간 및 실제 효과

3.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4. 증권사에 추가 제출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권사가 귀하를 자금세탁·불법자금 위험 고객으로 보아 내부통제상 이용제한을 유지하는 유형에 가까워 보이고, 금융회사들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 민원 제기로 원하시는 조기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며,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증권사에 해제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역시 단기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조정의 한계(법원 판결 처럼 강제성이 없음)가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