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생활비 정도의 금액에 해당함이 입증 가능하시다거나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10년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능성은 0%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