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해 증여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금증여의 경우 고액의 계좌이체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또 국세청에 보고되어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고된다고 하여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기획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을 때 걸리게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사실이 걸리게 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수증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이 곱하여져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현금 증여라면 절세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후 리셋되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해당 물건의 시세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시는 것이 증여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