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세청에 걸리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감사하는게 있나요???
질문과 같이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걸리면 어떤 과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여는 1억 5000정도 받게 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해 증여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금증여의 경우 고액의 계좌이체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또 국세청에 보고되어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고된다고 하여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기획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을 때 걸리게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사실이 걸리게 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수증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이 곱하여져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현금 증여라면 절세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후 리셋되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해당 물건의 시세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시는 것이 증여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안한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놓아야만 해당 자금을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본인 혼자 증여받는 것보다 결혼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등으로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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