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세금 신고나 이런거를 잘 몰라 증여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된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여를 받으면 개인이 국세청에 증여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부모님께 얼마받고 친구들과도 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거고주기적으로 오고가는 통장 내역 몇년전꺼 등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국세청에서 증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라고 무언가가 집으로 날라왔을때를 말쓰드리는건데요. 만약 그 용지가 집으로 날라왔을경우에는 이미 불성실 신고자가 되어 버린 상태로 인식되어 용지가 날라오는 건가요? 일일히 오래전 돈이 오고 가고 했던 내역등을 기억못할수도 있는거고, 자진신고등 세금적인 문제를 잘 몰라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어쩄든 질문의 요지는
1. 추후 만약에 소명하라고 날아왔을떄는 이미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되어, 더많이 내야되는 상황이 오는건지 궁금하구요.
2. 지금이라도 이런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에 가서 제가 지금껏 통장에 오고간 과거 상황등을 다 모르기 떄문에 증여세를 낼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