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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06

처부모님 명의로된 집 사위 매수 계약하면 상속세 내야 할까요?

처부모님 명의로된 집이 있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신후 장모님에게 상속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와이프나 제 명의로 다시 할려고 하는데

이렬경우 상속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 하느걸까요 ?

매수 매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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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건지 아니면 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2년이지나 와이프분이나 질문자님 명의로 하신다는 걸 보니 아마 상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며

    단순 소유권 이전은 증여, 양도로 가능하며 증여세,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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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이며,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서 매매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거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저가나 고가에 매매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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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실 경우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매도, 매수한 것으로 보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대금지급사실이 명백해야하므로 입출금내역이 확실해야하고 해당 거래대금이 매수자의 소득으로 증명가능해야 합니다. 증명가능한 소득이 없거나, 그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대금은 해당 자산의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 양도 대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도 꽤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행위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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