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건지 아니면 증여를 하겠다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2년이지나 와이프분이나 질문자님 명의로 하신다는 걸 보니 아마 상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며
단순 소유권 이전은 증여, 양도로 가능하며 증여세,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