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이 두개가 생겼습니다(처가부모님과 처형내외가 같은집에 살다가(그집은 공동명의)처형내외가 분가하고 따로살고있음) 분앙권 한개는 처형이름으로 입주할계획이고 나머지 한개는 저희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자이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분양권 상속시에딸과 사위중 어느쪽으로 상속을 받아야 상속세를 덜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쪽이든 상속세는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장인어른의 사망에 대하여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1순위 상속권자인 아내분의 명의로 상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