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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디서든 물건이나 음식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10퍼센트 정도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붙더라구요.

이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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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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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소비세로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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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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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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