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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스라소니60
시뻘건스라소니6022.05.29

금리인상. 물가상승 그런데 왜 최저임금인상은 반대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이해가안가는게

금리인상 또는 물가상승 거기에 휴발유나 경유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최처임금만 안올라가는 상태이고 이번년도 최저시급협상 년도인데

다들 최처임금은 올라가는걸 반대합니다.

왜 그럴가요??

이렇게 모든 물가나 금리또한오르는 현상에서 임금도 올라가야 사람들이 그나마 버티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반대 이유는 먼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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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는것이 옳은 방향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제품들에 대한 물가도 당연히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리인상은 매번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인하가 이루어질수도 있고, 최근 물가상승의 속도가 빠르지만 이 속도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지며.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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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생산자부담으로 이어져 물가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승된 물가로인해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고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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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노사 차이는 있겠지만, 임금의 인상은 안그래도 유가 및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는 회사운영에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는데 이러한데 임금까지 상승되면 더욱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죠..결국 흔히 하는말~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현상은 기업운영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그렇습니다..물론 경제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인상분은 보수적으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구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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