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주택 상속받음
상가주택3층짜리..
공시지가 1억8천정도입니다..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취득세내면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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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이므로 약 54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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