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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24.01.30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주택 상속받음

상가주택3층짜리..

공시지가 1억8천정도입니다..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취득세내면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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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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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이므로 약 54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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