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후 주택 1억정도 남았는데요
어머님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는 있는듯합니다 명의이전시 취득세 납부하나요 언제까지 납부를 하나요
그리고 납부는 어디다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전용면적 9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1가구1주택 특례 해당할 경우 0.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