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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2.04.01

부모님 돌아가신후 주택취득세등 문의

아버지 돌아가신후 주택 1억정도 남았는데요

어머님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는 있는듯합니다 명의이전시 취득세 납부하나요 언제까지 납부를 하나요

그리고 납부는 어디다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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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전용면적 9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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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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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1가구1주택 특례 해당할 경우 0.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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