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후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가 6억 공시지가 3억8천입니다

아버지 사망하신후 아버지 지분(2분의1)을 제가 상속받고 1억8천에 대한 취득세(무주택자라 0.96%) 내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어요

1. 상속신고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안통해서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발생할수 있다고 하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나요? 개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할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지만 추후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가 신고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상속재산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안통해도 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시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셀프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