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가입된 사람의 정보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타 용도로 활용시 위법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대부분 약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않고 동의,동의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동의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그 3자라 함은 횟수나 누구,어떤 업체든 상관없는 조건인가요?
그동안 가입된 수많은 앱이나 사이트등에서 제공한 광고 문자나 연락이 바로 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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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를 눌러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되어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앱 가입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받은 범위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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