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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19

각종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가입된 사람의 정보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타 용도로 활용시 위법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대부분 약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않고 동의,동의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동의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그 3자라 함은 횟수나 누구,어떤 업체든 상관없는 조건인가요?

그동안 가입된 수많은 앱이나 사이트등에서 제공한 광고 문자나 연락이 바로 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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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를 눌러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되어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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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앱 가입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받은 범위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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