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를 눌러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가 되어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