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종 앱이나 사이트에 회원가입된 사람의 정보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타 용도로 활용시 위법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대부분 약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않고 동의,동의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동의가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그 3자라 함은 횟수나 누구,어떤 업체든 상관없는 조건인가요?
그동안 가입된 수많은 앱이나 사이트등에서 제공한 광고 문자나 연락이 바로 이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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